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를 포함하여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잠시 맡아주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영업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기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돌본다면 등록 대상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마릿수나 횟수에 따른 등록 의무 면제 기준은 현재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이 얼마나 영업성을 띠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가 없이 지인의 반려동물을 일회성으로 돌봐주는 행위는 영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무등록 영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돌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등록 업소의 법정 시설 요건
정식으로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한 곳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엄격한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이 서로 분리되어 구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머무는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사료와 급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물리적 장치도 필수입니다. 출입구에는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위탁관리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반드시 설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정기적인 소독 작업 역시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기준이 존재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기준으로 20마리당 최소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반려동물이 위탁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적절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플랫폼 이용 시 개인의 책임 범위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서 반려동물 소유주와 펫시터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개별 펫시터가 법적 의무를 모두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은 연결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돌봄 서비스를 지속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묶어서 보면 좋은 글 목록동물등록 정보 변경 및 유실 예방 놓치기 쉬운 포인트
위반 사례 신고 방법과 절차
서울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 영업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한 플랫폼 명칭, 돌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 상대방의 정보, 실제 거래 내역, 그리고 대화 내용이나 이용 기록 등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익 제보로 인정되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의 강아지를 돈을 받고 한 번 돌봐줬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돌보는 행위가 영업으로 판단될 때 무등록 펫시팅 처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회성으로 지인을 돕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햄스터나 토끼 같은 소동물을 맡아주는 것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동물위탁관리업의 대상 동물에는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가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이 진행하려는 반려동물 돌봄 활동이 법에서 정한 영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